연구보고서

[사법제도][해외사법]아시아 · 태평양인권법원 설립 전망과 과제 - 지역별 인권법원 설립 경과 중심으로 -

2018.10.31 이혜영, 아시아 · 태평양인권법원 설립 전망과 과제 - 지역별 인권법원 설립 경과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2018).pdf 이혜영, 아시아 · 태평양인권법원 설립 전망과 과제 - 지역별 인권법원 설립 경과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2018).pdf 이혜영, 아시아 · 태평양인권법원 설립 전망과 과제 - 지역별 인권법원 설립 경과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2018)(요약보고서).pdf 이혜영, 아시아 · 태평양인권법원 설립 전망과 과제 - 지역별 인권법원 설립 경과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2018)(요약보고서).pdf


- 분류 : [사법제도] 특별법원·특별구제절차,  [해외사법] 대륙법계 및 비교법적 연구

아시아·태평양인권법원 설립 전망과 과제 - 지역별 인권법원 설립 경과 중심으로 -』 보고서
 
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유럽과 미주,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지역 국가들이 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하여 구속력 있는 판결을 선고하는 지역인권법원을 설립 · 발전시켜 왔음에 비해, 아시아·태평양은 지역을 아우르는 인권보장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다른 지역인권법원들의 성과가 눈부실수록 아시아·태평양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보였으나,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이 연구보고서는 유럽과 미주, 아프리카의 지역인권법원의 구체적인 설립 경과와 발전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각 지역의 인권보장체제의 현주소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고, 이와 더불어 지역을 아우르는 인권보장체제가 없는 유일한 지역인 아시아·태평양에 지역인권체제 구축을 위한 지난 노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설립 전망과 과제를 고찰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 사법부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먼저 유럽과 미주, 아프리카에 현존하는 지역인권법원의 설립 경과와 현황을 살펴봅니다. 현존하는 지역인권법원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의 발전사를 조망해 보면 공통된 방향성을 관찰할 수 있는데, 즉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보호하는 실체적 인권을 확장하고, 이행 감독 기구에 의한 절차적 보장을 강화하며, 기구의 결정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는 감독 장치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인권체제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다만 발전의 속도와 실효성의 현주소는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강제관할권을 가지고 개인의 직접 제소를 허용하는 상설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유럽인권법원이 가장 진보된 형태라 할 수 있고, 미주와 아프리카는 유럽에 비해 법원의 관할과 절차에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듯 각 지역 국가들이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상호 합의를 이끌어내고 타협해 온 과정은 현재까지 지역인권체제가 없는 아시아·태평양에 새로운 체제 설립을 고려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줍니다.
 
다음으로 아시아·
 태평양 인권법원의 설립 전망을 검토하고 설립 방안을 제언합니다. ‘아시아·태평양’이 지리적인 명확한 경계나 정치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는 열린 개념임을 전제로, 아시아·태평양에도 지역인권체제가 필요함을 논증하고, 그동안 지역 내 인권체제 구축을 방해해 온 장애요인들이 극복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소개합니다. 이 연구는 지난 30여 년간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특기할 만한 지역통합의 움직임과 지역인권체제의 맹아가 등장하였음을 인지하면서, 이러한 지역의 현 상황을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인권체제 설립 방안을 제시합니다. UN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성공적인 지역인권체제 정착을 위한 3가지 선결요건으로 지역 국가의 헌신, 실효적이고 공정한 절차, 다양한 행위자 사이의 협력을 제시하였는데, 이 요건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인권체제 설립을 제언함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건임을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UN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접근법, 즉 일부 국가들 중심으로 강력한 체제를 구축한 후 가맹국을 확대해나가는 좁은 접근법과, 넓은 국가들을 아우르는 느슨한 체제를 구축한 후 체제를 강력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넓은 접근법, 다양한 인권체제가 병존해서 발전해나가도록 하는 네트워크 접근법을 검토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네트워크 접근법을 바탕으로, 아시아
·태평양에서 이미 발달해 온 기존의 소지역 단위의 정치적 연합체를 중심으로 인권체제를 발전시키는 방안과, 지역 내 공통의 인권문제 중심으로 개별 지역인권체제 구축방안,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 중심으로 일반 지역인권조약 채택방안을 제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해서 우리 사법부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원 내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올바른 원용을 통한 기여 방안과, 아시아 · 태평양 국가 간 사법협력을 주도함으로써 지역 내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방안, 지역인권체제 설립 논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함으로써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각국의 사법부는 국제인권법의 실현 및 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부디 이 연구가 사법부 내 국제인권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우리 사법부가 지역 내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연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히 연구보고서 책자가 필요한 사유가 있으신 분께는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배송 문의」에 게시된 ‘연구보고서 배송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를 작성하신 후 연구원 공식이메일(jpriga100@scourt.go.kr)로 보내주시면 내부 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배송비는 신청자 부담(착불)입니다.


 
Previous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