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사법제도][해외사법]미국 법관윤리규범에 관한 연구 : 외관을 중심으로

2018.12.17 송현정, 미국 법관윤리규범에 관한 연구  외관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2018).pdf 송현정, 미국 법관윤리규범에 관한 연구 외관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2018).pdf 송현정, 미국 법관윤리규범에 관한 연구  외관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2018)(요약보고서).pdf 송현정, 미국 법관윤리규범에 관한 연구 외관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2018)(요약보고서).pdf


- 분류 : [사법제도] 법조윤리·사법개혁·사법신뢰,  [해외사법] 영미법계

미국 법관윤리규범에 관한 연구 : 외관을 중심으로』 보고서


사법부의 권위는 궁극적으로 사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이때 사법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법관의 자질이나 그 실체를 평가할 만한 마땅한 척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민은 외부로 표출되는 법관의 언행에 의하여 법관이 관여하는 재판절차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곧 법관에 관하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국민의 사법신뢰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관은 실제로 독립성과 염결성, 공평성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외관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외관이 실체와 불가결한 구성요소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외관에 중점을 두고 법관의 독립성과 염결성, 공평성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하는 외관의 형성에 주의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미국 법관윤리의 전범(典範)이라 할 수 있는 ‘모범 법관행위규범’에서는 ‘부적절한 외관’(appearance of impropriety)을 창출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법관이 실제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적절한 외관을 형성하였다는 사유만으로도 해당 법관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위해 법관에게 고양된 수준의 행위기준을 마땅히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법관윤리강령을 비롯한 관련 규범, 권고의견 등을 토대로 국민의 사법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사이 법관들의 윤리의식이 크게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관윤리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법관에 의해 창출되는 외관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이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법관윤리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1924년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부적절한 외관에 대한 논의를 신중하고도 구체적으로 거듭해온 미국 법관윤리규범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법관윤리강령 및 구체적 행동지침, 관련 규범 등을 재정립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 연구보고서가 미국 법관윤리규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사법신뢰 회복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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