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사법제도]입법과 사법의 법률정보협력에 관한 연구

2018.12.17 이정은, 입법과 사법의 법률정보협력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9).pdf 이정은, 입법과 사법의 법률정보협력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9).pdf 이정은, 입법과 사법의 법률정보협력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9)(요약보고서).pdf 이정은, 입법과 사법의 법률정보협력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9)(요약보고서).pdf


- 분류 : [사법제도] 기타 사법제도 관련

입법과 사법의 법률정보협력에 관한 연구』 보고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법률정보협력은 국가법체계의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한 내재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입법정보와 사법정보의 공유를 확대함으로써 국가법체계의 완성도 제고와 각 기관의 고유기능 충실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호혜적인 협력방안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입장에서는 입법정보의 활용을 통해 재판의 정확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 등 사법산출(司法産出)을 개선하고 사법정보의 환류를 통해 재판규범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며, 입법부 입장에서는 입법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적 입법의사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환류된 사법정보를 활용하여 입법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입법정보와 사법정보의 협력은 정보의 생산 및 유통체제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충분한 정보의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며, 입법정보와 사법정보의 이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약 요인으로 인하여 정보협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국의 입법과 사법의 법률정보협력은 각국의 정치구조나 법률문화 등에 따라 그 양태에 있어 편차가 있는 편으로서 입법정보협력의 경우 미국과 독일 등이 체계적인 내용의 입법자료를 통하여 충실한 입법정보를 제공하는 편으로 보이며, 사법정보협력의 경우 권력분립적 한계 속에서 각국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제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과 사법의 법률정보협력은 국가·사회적 편익의 기회비용 차원에서 강화될 필요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협력방안은 권력분립적 한계 등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제약요인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부담이 적은 상황적합적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모색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입법정보협력의 경우 입법정보의 생산 및 유통체계의 개선과 함께 입법과정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며, 사법정보협력의 경우 체계적인 사법정보의 환류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이 연구보고서가 입법과 사법의 법률정보협력에 관한 논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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