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재판제도]각국의 정당방위 판단기준과 국민의 법의식

2019.01.18 하민경, 각국의 정당방위 판단기준과 국민의 법의식, 사법정책연구원(2019).pdf 하민경, 각국의 정당방위 판단기준과 국민의 법의식, 사법정책연구원(2019).pdf 하민경, 각국의 정당방위 판단기준과 국민의 법의식, 사법정책연구원(2019)(요약보고서).pdf 하민경, 각국의 정당방위 판단기준과 국민의 법의식, 사법정책연구원(2019)(요약보고서).pdf


- 분류 : [재판제도] 형사재판

각국의 정당방위 판단기준과 국민의 법의식』 보고서
 

현대의 법체계는 실체적 법규범, 법제도, 그리고 법문화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모든 법규범과 법제도는 그 국가의 법문화와 국민의 법의식을 반영합니다. 본 연구는 정당방위와 관련하여 실제 법규범과 판례의 입장, 법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 일본 간의 비교법적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정신이 뿌리 깊은 서양의 경우 정당방위를 폭넓게 허용할 것인 반면, 단체주의적 전통의 영향을 받은 동양은 정당방위 인정이 협소할 것이라 추정하였습니다. 단 우리나라 역시 서양의 자유주의 규범체계에 노출되면서 권리를 주장하고 법을 통한 정의를 요구하는 데 매우 적극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이 변화가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를 비판하는 여론으로 나타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판례 중 국민참여재판의 정당방위 사건만을 선별하여 분석한 결과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의 최종 판결과 크게 차이가 있지 않았고, 정당방위에 관한 우리 국민의 법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기존의 실험을 분석한 결과 역시 우리 국민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정당방위 법규정이 ‘부당한/부정한 침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서, ‘위법한 공격’에 대응하는 것을 정당방위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에 비해 전통적인 법문화의 영향 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인들은 정당방위의 형식적 성립요건이 충족된 경우는 물론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당방위를 인정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점과, 판례가 매맞는 여성 증후군을 인정하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두고 있는 점이 개인주의 가치관의 영향 하에 외적·상황적 요소보다 내적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미국인의 법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독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정당방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과 달리, 점차적으로 시민사회에서는 법익을 형량하는 등 과도한 정당방위 인정을 거부하는 법의식이 형성되고 있고 정당방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논의가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법의식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합니다. 정당방위 판례에 대한 법률가들과 일반 시민들의 비판이 점차 정당방위에 관한 전반적인 국민의 법의식이 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본 연구가 정당방위에 관한 변화된 국민의 법의식을 대비하여 법원이 정당방위 판단기준을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등 국민의 법의식에 맞는 정당방위 판단기준을 세우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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